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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쿠쿠서비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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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15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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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영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쿠쿠 밥솥을 산지 2년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쿠쿠 밥솥이 고장이 나서 통영에는 서비스센타가 없는 관계로 진주까지 와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2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밥솥 위아래 부품을 교환했는데 올2월부터
취사를 하기전에 밥솥에서 삐~~하는 소음이 나고 취사가 시작했습니다.
얼마 쓰지도 않아 고장이 나는건 수리를 제대로 한건지 의심이 가네요..
12만원을 주고 고쳤기 때문에 설마 고장이 아니겠거니 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소리가 지속되어 저번달에 쿠쿠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바킹을
교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집이 통영인 관계로 바로 올수도 없어 이번달에 서비스센타를 찾았는데 수리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고 또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수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장이 날줄 알았으면 12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고쳤을까요?
서비스센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밥솥하자로 부품교체후 6개월만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측과 수리비에 대해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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