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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음료 ] 음료안에 곰팡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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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오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4-12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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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성남 세이브죤에서 구입한 해태음료의 썬키스트 fresh포도에서 곰팡이 같은게 나왔어요

2013년 4월 10일 개봉하여 어머니와 조카가 한목음씩 먹고 보니 흰색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팝콘인줄알고 어떻게 들어 갔을까 했는데 솜털이 있는걸 보고 곰팡이 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2013년 4월 11일 세이브죤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일이 환불 받을 일인가요?

세이브죤측에서는 해태음료측과 연결을 해준다고 하였고 당일 해태측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늦은시간이니 다음날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줄 알았는데 12일 오늘 오전에 여직원이 전화와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방문한다고 말을 바꾸고

저녁시간에는 방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는 저는 근무시간에 집에갈 수가 없어 저녁 19:30분에 방문을 요청을 했으나 다시 오후에 팀장이

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결국에는 저보고 출근할떼 회사로 가지고 출근 하면 자기네가 회사에 와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식으로 과정이 반복되는게 화가 많이 나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제품의 문제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런하게 자기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조치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는

제조사의 행동 그리고 가장큰 문제는 유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제품에서 곰팡이와 같은 불순물이 나온다

는 점이 이해할 수가 없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해터에서는 귀찮은 지 자기내들이 식약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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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료안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되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직접 신고하시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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