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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 개통철회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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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빈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4-09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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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일 자 착한기변이라는 할인 제도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을 하며 계약서에 서명할때에도 그날까지 쓴 스페샬할인이라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을 못받았습니다.

12일이 지난 어제 확인을 해보니 16500가량의 통신요금이 더 나와있었습니다.

미통보 계약위반 아닙니까? 개통 철회를 원했으나 그 대리점에선 통화품질로 인한 환불을 하라면서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라더군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그 직원도 본인이 실수를 인정햇는데, 기기결함으로 철회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나네요. 빨리 개통 철회 됫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계약 위반을 하는 대리점에서 물건 구입할 마음이 없네요. 선유도역 지점 sk 텔레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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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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