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으나 재고가 없단연락후 연락도 환불도 안되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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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매니아 ] 결제했으나 재고가 없단연락후 연락도 환불도 안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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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수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3-08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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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매니아 라는 인터넷 쇼핑몰  운동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월 27일 물건을 구입하려고 결제를 하고 기다리던중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서 재고가 없으니
환불이나 다른 사이즈로 변경가능하다거 상담원이 애기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상담원과 대화가 원할하지않고 불편하여 상사나 다른 동료 상담원을 바꿔달라 여러차례요청했으나 그 상담원은 안된다며 본인말고는 해결해줄수가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원하는게 무엇이냐 빨리애기해라
그애기에 더 당황스럽고 불쾌하여 다른 상담원을 재차 요청했으나
본인말고는 불가하며 제가 이러면 해결에 지연되어 불편할테니 알아서 하란식으로 애기하고 일방적을로 전화를 먼저끊었습니다
당황스러운마음에 다시 업체로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인테넷 사이트에 상담글을 남겼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아직 답변도 상담전화도 없습니다
이미결제된것이니 화불이 지연되면 제가 불편하지 업체는 상관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같습니다
통화내용 뒷부분은 녹음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액환불도 중요하지만 본인업체의 실수로 지연된후 이미 결게완료한 고객에게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불편함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것같습니다

이메일 사용을 안한지 좀 오래되어 이메일 말고 전화나 이곳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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