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 U+ ]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호성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3-05 16:41:49

본문

2009년 2월 경 인터넷 3년약정 가입

2012년 11월경 약정만료

이후 12년 12월 ~ 13년 2월 까지 인터넷 사용금액
미납중입니다

약정 만료가되고 따로 연락없이 멋데로
다달이 27000원씩 인터넷 사용요금 부과
재약정 해제 문의 통보 전화 연락 우편 없었는데
미납금 다물어야 하나요?

연락 안준거 인정은했지만
LG인터넷 재가입시만 미납금에서 2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네요

미납금액 다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