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제공한다는 식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1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제공한다는 식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1-09 15:07:58

본문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어느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식당 판매 금 수저(50만원)를
필히 구입해 식사를 하랍니다.
 그러면 이 식당은 온전하고 또 선한 목적의
식당일까요?
 아니면 고가(50만원)의 금 수저를 팔기 위한
악덕 업자의 불의하고 부패한 상술일까요?
 사업의 항목이 어엿이 무료문자서비스라면서
최초 이용시 (이용약관)과 더불어 (매월자동결제)라는 필연적 조항으로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게 하니, 조금 전의 예로 든
악덕 금 수저 판매업자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네락의 문자서비스 사업을 무작정 무료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했다가는 천하제일의 거부
빌 게이츠도 얼마 가지 않아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후도 없이 무료가 아닌 
정직하게 + (이용자)를 이용하지 말고 
선한 사업성 목적(합법적 이윤의 추구)을
갖고 이용자와 함께 유익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실예로 한 달만 씨네락의 무료문자서비를
유료로 돈 내고 이용하고
그 다음 달은 1년의 출장 계획이 있어 비는 기간인데도
(매)월자동결제도 이용약관과 함께 강제 조항으로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게 하니, 뜻하지 않게 바쁜 일정으로
씨네락에 가까스로 연결이 되어
눈물 콧물 흘려가며(감기에 걸려서)
애걸복걸 하소연으로(목이 잠겨 괴로워하며)
사정 얘기하고 취소해야 매월자동결제의
지출(손실, 피해)적인 막이 내리니...
 누가(소비자고발센터) 좀 자의적
매월자동결제의 피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