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승배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2-07-26 18:39:17

본문

2011년 5월에 중랑구 망우동에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전에 사무실 주인분이 2009년 8월 부터 중랑케이블tv방송보는걸 인수해서 보다가 올해부터 월사용료를 연체해서 계약해지가 되어서 계약기간만료 되는 시점은 2012년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전화가 와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연체사용료는 9만원인데 8월 20일안에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등 36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 사용료를 낼테니까 8월20일에 장비등 모든걸 철수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럴수가 없으니 연체사용료를 내고 새로 제가입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동안 사용요금으로 낸것만도 얼마인데 또 3년가입을 하게 만들어서 해지하면 위약금 물라고 협박할건데 누가 그런 미친짓을 합니까. 일년을 넘게 사용료 내면서 제대로 본적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도 위약금 무서워서 억지로 이끌어 왔는데 이런 소비자 족쇄를 채우는 케이블tv 약관과 위약금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강력하게 일반서민들 피해 안볼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등은 전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위약금을 그렇게 물립니까 연체된사용료와 만기때까지 tv를 시청하지 않았으면서도 만기때 요금까지 내겠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방송 사용료 연체로 해지되었다며 사용료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