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신발을 반품신청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쇼핑몰에서 신발을 반품신청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7-06 15:45:04

본문

제품설명란에 있는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상품과는 다른신발이 와서 (위의 끈부분이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처럼 더높이 발목으로 올라오는줄 알았음 http://www.chichera.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036001000151에서 확인해보세요)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본제품은 수제화라는 이유하나로 반품신청을 거절 당했습니다.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과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이 아니라고 나와있지 않고, 제품설명란에 굳이 본제품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모델사진을 넣어야하진 않았을텐데 들어가 있어서 본제품도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신발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 아닌가요? 신발을 신지도 않고 반품신청을 하는데 온라인쇼핑몰 (www.chichera.co.kr)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상태가 사진과 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제화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하자시 수선.교환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