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외배송 물품 - 수수료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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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해외배송 물품 - 수수료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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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진
  • 조회수 : 833회
  • 작성일 : 12-04-30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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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레고 테크닉 (34만원가량) 주문을 4월 4일에 하였습니다.
업체에 주문 전에 문의 드렸을 때 2-4주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2주 내에 배송된다고 하였습니다.
1주 정도 지났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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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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