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비슷한사기를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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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산업기공 ] 보이스피싱과 비슷한사기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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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3-17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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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케이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케이티가아니고 케이티이114전화번호부라는 회사더군요.
저는 그때 전화비때문에 전화가 왔나싶어서 전화상대를 해주었고 사업자번호와 제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먼지도모르는 사람상대로 계약유도식 질문들이 대부분이구요.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몰라서 못알려줬기에 다행이지 알려줬으면 통장에서 돈도 빼갓을겁니다.
돈 8만8천원내라는 고지서가 자꾸날아오는데 정말 이넘들 괘씸해서 낼수도없구 오히려 제가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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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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