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이사 ] 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화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1-27 14:11:32

본문

우리이사서비스를 이용해 2014년1월24일 이사를 했습니다.
짐중 거실에 놓인 오디오 스피커 앞쪽 클라이드 쇼핑백 위에 얹혀 뒀던 도깨비방망이가  분실되고 없습니다.
클라이드 쇼핑백 안엔 고장난걸 뒀는데 AS비용이 40,000원이나 나오길래  새로 구입하고  개봉도 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에서 묶어준 끈 조차 풀지 않았던 새 재품입니다.
고장난건 이삿짐에 같이 왔는데  새로 산걸 버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짐정리를 다 해 봤지만 없습니다.
이삿짐센타에 거실용 짐들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보라고 문자도넣고 계약시 왔던 실장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뒀습니다.
원만한 해결위한 도움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