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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ybm어학원 ] 어학원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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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범진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12-04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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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ybm어학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19일짜리 수업을 209,000원 등록하고 첫 수업만 듣고 별로인것 같아 환불했는데
하루수업듣고 70,000을 제하고 환불해주더군요
수업이 안맞는것 같아 환불한다고 헸는데도 불구하고 돈 아까우니깐 1주일을 다니고 환불
하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아니 수업이 안맞는데 무슨 1주일을 버티라니....
어학원의 환불 규정이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다른 어학원은 전액환불해주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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