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전대후문점 서비스 불친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서비스 불친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나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11-12 17:01:2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에 방문하였는데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을 검색한 뒤 평점과 평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네이버 측으로부터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게시삭제요청이 들어와서
제 글이 삭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 글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신청했어요.
그런데,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평가 자체가 안보이게 조취를 취했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불친절하고, 내가 게시물 게시삭제요청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더니
제 개인 블로그에 댓글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하겠대요.
한 줄 후기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네이버 측에 문의해서 삭제해버리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를 찾아 보고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명에훼손죄로 잡혀가는 건가요?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에 서비스 불친절에 관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고발센터 등 공식기관을 통해 이의제기할 경우는 업체측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