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와 끼워팔기 한 렌탈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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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미렌탈(롯데렌탈) ] 상조회사와 끼워팔기 한 렌탈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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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민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6-07-02 1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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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당시 묘미렌탈(롯데렌탈)에서 판매하던 계약기간(5년) 동안 여행 상품 및 노트북을 이용할수 있으며 월 59,800원을 5년동안 완납 시 환불 또한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였고


납입기한 5년이 지난 후 약속된대로 환급을 받으러 묘미측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회사(힐리언스 레저)에게 환급을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문의 한 결과 해당 내용의 서류를 보내어 당초 기간이 5년이 아니라 8년이었으며 3년을 더 완납을 해야 돈을 돌려줄수 있고 완납하지 않을 시 환급을 못한다는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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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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