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인터넷.집전화 약정가입후 해지에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tv.인터넷.집전화 약정가입후 해지에관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ch0808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9-25 11:31:17

본문

2010년 7월경에 kt에서  tv,인터넷,집전화을 3년간약정하여 사용한후  금년 7월23일경에  cj헬로비죤으로
옮기면서 kt에 해지신고의 절차를 알지못하였고  cj측에서도 해지에관한 절차를 알려주지않아 그냥 옮겨진걸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번 kt측에서 9월분청구서(이용기간:8/1-8/31)가  9/23도착하여, kt측100번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해지신청을 하지않아 본인귀책사유로 구제할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청구분
(이용기간:9/1-9/23)도 다음달에 청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데도  구제방법이 없다고하여 kt측 고객지원센터에 호소하니 똑같은 답변이네요.
약정만기가 되고  타사로 이동되면 별도의 해지절차를 하지않았다고 해서  사용하지도않은 요금을 부과징수
한다는것은 참말로 답답하네요?  아마도 주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참고로 집전화는 해지신청없이 cj측으로 옮겨졌고요, tv 및 인터넷이 말썽이네요??? ?? 어뜬것은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참 이상한 행정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