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기간이 지나서 제렌탈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철거비를 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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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서 제렌탈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철거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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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병성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6-06-24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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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 재렌탈 담당(010-7325-8596 성명미상)이 2026.6.9일에 문자모내고 나중에
전화해서 지금 정수기를 46개월째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품으로 재렌탈을 요구하여 조건이 비싸서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회사로 알아본다고 재렌탈 담당에게 이야기하고 문자로 통보 하였고 재렌탈 담당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로 답변이 왔는데

추후 기존 렌탈 업체에서 1577-0010 으로 해약접수를 하여야 된다고 하여
2026.6.22일에 1577-0010으로 해약 접수를 하려 했으나 철거비 6만원을
요구하여 철거를 했으니 가져가 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말을 바꿔서 폐기 처분비를
6만원을 요구하여 내가 폐기처분 하겠다고 했으나 필요없고 무조건적으로 철거비
조로 6만원과 사용료 미납금이 없는데 6만원을 더해서 총 12만원 을 요구
하여 거절 하였더니 돈12만원 입금하지 않으면 해약접수 불가 라며 거절하여
업체에 항의 하였으나 소용이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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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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