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안경 제작하였으나 초점이 맞지않고, 유상 AS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노안경점 ] 신규 안경 제작하였으나 초점이 맞지않고, 유상 AS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26-06-21 14:48:59

본문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경 해운대 좌동 소재 모노안경점에서 본인의 신규 안경을 3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전에 사용하고 있는 안경에 비해 초점이 맞지않아 운전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나, 안경테만 조정하여 착용하라고 하여, 기존 안경을 착용할 수 밖에 어떤 상황이며, 어쩔수 없이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 하였음,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 있는 고액의 안경이랑, 안경점 대표에게 말했으나, 비상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음. 이후 6월초 안경을 쓰려고 하는데, 안경다리가 렌즈부분에서 용접된 부위에서 탈락되어 AS를 요청하였으나 48000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였음. 본인은 당시 구입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초점이 맞지상태이며 착용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구입비용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그이후에도 30만원상당의 컴퓨터 작업용 안경과 컨택렌즈를 구입했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지인들을 데리고와서 100만원이상을 안경을 구입을 하도록 안내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무런 파손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의 안경은 안경점에 놔두고 온 상황입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도록 제작된것 또한 안경점 책임이므로 이대대한 불량품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환불조치 요구하오니 본 문제의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