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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아울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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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이슬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3-09-11 09:55:18

본문

출고가 보다 높은 할부원금을 책정했다는 내용으류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계약이 구두계약이아닌 서류로 했었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째라는 식의 매장의태도에 대하여
제가 강경하게 대안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지난번 올렸던 내용을 아래에 다시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접수하면되는지 잘모르겟지만. 소비자고발건은
처음이라 여기에 게시합니다.
2013년 올해 초 3월 4일에 옵티머스 G pro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은 물론이고 구매당시
 휴대폰구입시 출고가 96,8000원 / 할부원금 433,399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할부로 구매했기때문에 매달 납부액은 12,038원입니다.
그런데 요금제가 LTE 42요금제를씀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통신비에
의문이 생겨서 T world 모바일 어플로 이리저리 정보를 보다가
계약서 상 구매 가격과 확연히 다르게 입력된 정보를 보게되었습니다.
모바일 T world 에서는 기기출고값이 1,058,580 원으로 책정되어있었고 따라서
3월달부터 현재까지 납부하고 남은 할부 원금이 914,430원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로라면 현재 할부잔액이  361,171원이어야 하는겁니다.
할부원금을 기기출고가보다 더 높이 책정하여 입력한 휴대폰 매장에 연락을 했더니
실수라고 하였고, 시간이 오래되어 수정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수이지만, 실수에대한 보상은 커녕 자기네측에서 300,000원을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 매달 납부했던 기기할부금을 매장에서 잘못처리한 할부잔액에서 제하면
553,259원입니다. 30만원이 아닌 553,259원을 받아야 저는 계약상 433,399원에
핸드폰을 구매한것과 같이 처리가됩니다. 매장에서는 30만원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알아서하래요....ㅜㅜ
그래서 이렇게 게시하는 바 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될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점 및 해당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본사((skt, kt, lgt 등))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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