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쇼핑에 울트라 초특대 토막갈치, 900g, 1세트를 판매하고 500g만 보내주고 반품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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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 토스쇼핑에 울트라 초특대 토막갈치, 900g, 1세트를 판매하고 500g만 보내주고 반품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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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철
  • 조회수 : 710회
  • 작성일 : 26-02-13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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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토스쇼핑몰에서 울트라 초특대 토막갈치, 900g, 1세트를 14,900원에 판매하는 글을 보고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 받아 11,9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30일 배송 온 상품은 500g이 도착해서 전화를 해도 받지않아 토스쇼핑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품이 잘못 온 것 같다.” 상담하였고 상담원이 “판매자와 연락하여답을 주겠다.”하여 기다렸는데 받은 답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500g 보낸것이 맞아 반품이 불가하다."는 고객센터의 응답이었습니다.
제목도 토막갈치 900g, 그아래 중량도 900g1세트로 되어있는데 상담원 통화로 상담원도 찿지못해 해맨 찿기도 힘든 상세정보를 눌러야 볼수있게 손질후 500g이라고 적어놓고 정상적으로 발송했으니 환불해주지 않겠다며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의도적으로 중요한 중량을 숨긴것은 소비자에게 눈속임으로 기만또는 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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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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