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배송지연에 따른 주문취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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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니네(메이러블리소유) ] 지나친 배송지연에 따른 주문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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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윤
  • 조회수 : 1,124회
  • 작성일 : 25-12-12 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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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일 인스타그램에 뜨는 공구사이트인 소유니네(메이러블리소유) 라는 인터넷 아동의류사이트에서 옷과 신발을 구매 했습니다
공구특성상 공구 마감기한 지나고 배송되며 1~2주 배송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12월12일인 오늘 아직까지도 모든 물품이 아닌 부분배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송되지 않은 옷은 여기서 또 2주이상 소요된다고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공구 제품이지만 10월24일에 주문한 물건이 12월12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1월이 되야 받을 수 있는 업체면서 현재도 계속 인스타그램에 새공구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계속 성장하였고 이제는 사이즈가 안맞을까봐 걱정해야되는 시점이 와서 옷을 받더라도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아주아주 많은 업체였더라고요. 이렇게 차일피일 핑계대며 2달이 넘게 발송 미루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단속해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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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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