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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랜드 ] 모바일 문화 상품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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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25-11-29 2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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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사에서 포상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제 불찰로 날짜가 몇 일 지났습니다.(2025. 11. 25까지)

일반적인 이벤트성으로 뿌려진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뿌린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대금이 치러진 경우입니다.

제가 만약 사용하지 않아서, 금액 자체가 회사에게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컬쳐랜드에게 귀속된다면 이건 제 돈을 5년이 지났다고.. 그냥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나요?
소유자가 정해진 금액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뿌려진 모바일 상품권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컬쳐랜드에 상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데.. 이게 소비자 돈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그 돈을 원래 회사에다가 돌려주든지요.. 이미 회사에서는 지불이 끝났고 저에게 주었는데...
시일이 지났다고 제 돈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고발하고자 하며.. 환불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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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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