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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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 환불 요청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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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상혁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3-08-23 18:44:35

본문

한 달에 걸쳐 노트북 A/S 현황에 대해 무려 4~5 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연락을 준다는 말만 하고 단 한번도 연락을 주지 않아 환불 또는 교환을 받겠다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 조차도 차일피일 미뤄 결국 고객센터 팀장에게 전화가 왔을때 환불을 받겠다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현재 2주간 동안 확실한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8/21 수요일 레노버 용산 A/S 센터(환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상담원과
얘기했을때는 오늘 오후 6시까지는 환불에 대한 답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오후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얘 없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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