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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아 ] 블랙박스 불량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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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8-23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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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번호 : 11번가 201308083419566
 2. 프로비아 2채널 HD 블랙박스 PL880 구매하여 공임설치 중 액정화면이 금이 간 현상을 발견하여 교환 신청함
3. 차량에 선작업 이미 끝낸 상태라 전면부에 설치하는 본체 모니터/카메라만 반송 택배로 보냄(선까지 보내면 공임설치비/시간 등이 번거롭게 추가되어 부득이하게 카메라만 보냄)
4. 상황 요약
8월 8일(목) 제품 구입
8월 10일(토) 제품 수령
8월 10일(토) 제품 차량 장착 도중 카메라 하자 발견
8월 12일(월) 제품 관련 서비스 센터로 사진 첨부한 메일 보냄(미확인상태)
8월 12일(월) 우체국 택배로 제품 교환 신청
8월 13일(화) 택배 수령해감
8월 14일(수) 택배 반송지에 도착
8월 14일(수) 반송품 반송지로 입고 되었음을 확인함
8월 14일~8월 22일 이틀에 한번씩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진행 상황 문의 -> 제대로 된 회신/교환 일정/문제 원인/지연 원인 확인 안됨
8월 23일 : 11번가에 환불 신청 및 클레임 후 제조업체에서 연락 옴 - > 환불 하려면 완제품 나머지를 택배 발송하라고 함 -> 이미 설치 시에 공임비 들고 선제거 작업하면 추가로 비용 발생하므로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안된다고 함.

저는 불량품 새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교환 시일이 늦어져
참다 못해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첫 구매에도 이렇게 서비스 대응이 안되는데 AS가 제대로 될 수 없을거라 생각하여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정상제품을 보냈다면 첫 공임 설치 이후 시간 낭비는 추가 적으로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제조사 측에서  너무 뻔뻔하게 보상은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답니다.

타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구매하면 또 공임 설치비가 들고, 시간도 더 들겠지요.

불량품만 보내지 않았더라도,
혹 불량품이였을지언정 신속하게 제품 교환이 이루어 졌더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도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았겠지요,.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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