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중복 가입 및 중복요금 발생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스카이라이프 중복 가입 및 중복요금 발생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성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5-10-17 12:06:28

본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댁에서 스카이라이프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박경철, 최원호라는 분들이 KT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다”는 말로 접근해, 실제로는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 상품에 중복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존 KT 요금과 스카이라이프 요금이 동시에 청구되는 이중 과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80세 고령의 아버지로, 상대방이 KT 직원이라고 믿고 안내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가입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중도 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향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 가입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