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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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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25-09-12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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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매트릭스 렌탈 5월에 했습니다  계약서 도 코디가 작성해고 설치한기사분들도설치14일 이내 불편 하실반픔할수있다는 고지도안하여  사용4개월동안 고민하다가위약금 200백만원물어야된답니다  그래 서 소비자고발 센터 에중재신청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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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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