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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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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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훈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09-05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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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식물 쓰레기 광고가 많이 하고
홈쇼핌에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히도 이번에 구매를 하려했고 그중에서 1시간에 음식물 처리가 다된다는 TV광고를 보고 쿠쿠저품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고랑은 틀리게 2리터 용량을 마쳐서 기계를 돌렸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조금 더 추가하면 6시간까지도 걸립니다..서비스센터에서는 설명서에 나와있는데로 작동한다는데...제품 설명서는 물건을 사야 볼수있는건데..그것을 안보고 처리했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더군요..쿠쿠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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