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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소비자 우롱하는 무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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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엘지냉장고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08-22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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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0년전2015.8월경 이사를 했고,약1~2년이 지난 후 지인으로 부터 위P8221308wq 양문형 김치냉자고를 선물 받았는데

최근 위,아래칸 냉기가 없기에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결과 무상보증 (리니어 콤프레서)10년 보증. . .
무상 보증을 받으려면, 구매 및 구입당시 구매이력(년,월)을 소비자가 소명해야 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그러나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인으로 부터 이사 선물을 받았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을 규정이라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님께 냉장고 생산년을 문의결과 2013년에 생산된 제품이라 판매시점이 아닌 생산시점부터 10년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이런 회사가 어떻데 신뢰받을수 있는 회사라 할수 있는지 이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판매만 하면 끝이라는 이러한 마인드가 아직도 존재하는 LG전자 아주큰 실망입니다.엘지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바보아닌가 합니다.적어도 무상부증 기간이 있으면 판매 매장에서 제품 판매시 각종 정보를 확인 및 입력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무상보증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모든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면 이또한 잘못된 무상보증 아닌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김치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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