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후 중대소음에 대해 수리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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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모터스 ] 중고자동차 구매 후 중대소음에 대해 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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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남주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8-12 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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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식 rv차량으로 주행중 중대소음에 대하여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딜러에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리 1주일 후차를 인도 받았는데  동일한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정비소에 점검결과 미션이상으로 인한 소음발생 진단을 받아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1달이  안되었고 2천키로 미만입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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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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