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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매번정말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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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빈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3-08-10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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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선 시골에서 복숭아 과수원을하십니다.  시골이라 택배도 로젠택배 한곳뿐이라 그곳에다 보내는데요
복숭아는 특성상 거칠게 다루면 무르고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택배용지에 생물 복숭아라고 적는것이겠지요. 적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막다룰건데 . 복숭아가 다 뒤집히고 서로 부딫혀서 다 상한 상태로 저희한테서 구매하신 소비자께 갔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정말 기분상하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물어주게생겼습니다. 택배기사 아저씨께 여쭤보니 보상이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물건을 그대로 보관중이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물건을 받자마자 구매하신 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한테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처음 한집에는 저희가 다 보상해드린다고 했지만 두번째집도 그렇게갔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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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과일을 소비자에게 배송의뢰 하신후 훼손된채로 배송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일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훼손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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