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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식자재마트(운정 ] 마트직원 손님한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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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희정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7-21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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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20일 오전10시경 대진식자재마트(파주운정점)를 가게위해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갔는데 이미 다른분이 강아지랑 밖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래서 강아지는 못들어간다는생각에 강아지유모차와 같이 밖에두고 계산원한테 물어보니 강아지 못들어온다합니다..그래서 장을보려면 시간이 걸릴것 같고 강아지가 더워해서 돌아오려는데  뒤에서 마트직원(본부장)이 시발 개새끼를 데리고 장보러오고 지랄이야 하길래 제가가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하시냐하니까 저보구 미친년이 지랄한다고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욕부분에 대해서 인정을했다고합니다/ 경찰서 기록에는 다기록해두겠다했습니다..1대1로 욕설을했기때문에 모욕죄는 해당이 안된다하니 저로서는 일면식도 없고 말도 한마디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받은것입니다. 마트사장님하고 통화를했지만 사유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할수 없다는 입장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마트측 욕설응대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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