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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액정 파손교환 보험 처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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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재근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25-07-15 0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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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24일에 삼성휴대폰 S20에서 S23으로 단말기를 구입했고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시 보험혜택을 받고자 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액정이 파송돼서 서비스 센타(용인)에서 교환을하고 결재를 했습니다(192.000원)
그리고 보상과에 청구를 했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쓰고 있는 유심이 그전 단말기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점에 전화했더니 이상하다 하면서 SK쪽에 연락을해서 지금사용하는 S23단말기로 유심이 인식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꾸준히 납부한 보험을 혜택 받지 못한 억울한 사정을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하자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가입되어 있으시던 보험의 보상조건등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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