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며칠 입으면 부분적으로 하얂게 변색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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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 바지를 며칠 입으면 부분적으로 하얂게 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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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관옥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7-14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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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구매후 바로 입고 공원에 가서 돗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부분적으로 하얗게 변색됐음.
처음에는 돗자리에서 묻은거로 생각하고 세탁후 다시 입었는데 며칠후 하얗게 변색되어 구입매장에 가서 물어보니 한국소비자연맹에 보내준다고함.
소비자연맹에서 회신왔는데 이물질 오염으로 얼룩이 졌다고 판단된다고함. 다시받은 바지는 더 하얗게 변색됨.
소비자연맹에 전화하니 땀이나 어떤거에 반응한거 같다고함. 하얀부분은 털어도 털리지도 않고 문질러도 그대로이고 더 번집니다.
어린에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지가 저렇게 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k2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재심의요청해달라고하고, 소비자연맹에서 고객동의하에 원단을 절단해서 테스트해보고 이상없으면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함.
고객센터에 그럼 절단된거는 못입지 않냐고하니 그래서 동의하에 절단한다고합니다.
바지입고 회사 출퇴근만하고 회사에서도 다른옷으로 갈아입고 일함. 그런데 저렇게 변색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땀때문이라고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옷을사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참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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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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