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에관한 위약금 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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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통신사 이동에관한 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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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현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25-07-14 11:44:5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skt이동통신을 10여년 쓰고 있다가 지난 정보유출 사고로 통신사를 바꾸게 되었는데, 무슨물건을 샀더라도 자신의 실수, 단순변심등은 고객인 자신이 떠안고 가야할 위약금등의 손해가 맞다고 보지만, 기업 즉 판매자측의 사고/실수에 의한 소비자가 더이상 불만을 품고 상대/거래하지 못할 상황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 위약금을 부담하는것은 잘못된 처사라 보기에 소비자고발에 전화로 접수한적이 있었는데, skt대표의 위약금 반환 발표를 했다고 상담사님의 종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아직 반환조치가 없어서 skt에 전화를 해서 반환요구를 하니까 7월 15일부터 신청접수후 반환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점 또한 skt의 얄팍한 상술꼼수를 부리는것에 재 고발합니다.
위약금을 때어갈때는 자신들 맘대로 때어간뒤 잘못을 인정한 반환은 신청에 관계없이 반환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신청해야 준다는것은 뉴스를 접하지않고, 또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거네요.
그리고 위약금을 한두명도 아니고 한두푼도 아닌 상황에 몇억, 몇십억이 된다면 하루만 예치시켜도 이자가 어마어마 할껀데, 위약금 때어간  그 기간만큼의 이자부분은 전혀 되돌려주지 않는것도 문제 아닌가 싶네요.

고객이 잔고부족으로 통신비 인출이 안되면 그 다음에 인출시킬땐 연체수수료까지 때어가는데 말입니다.

위약금 때어간것에 대한 이자부분과 위약금 반환신청을 안하고 skt에서 반환시켜야 정상이라고 보기에 글 남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킹피해 관련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SK텔레콤, "개발 역량 총동원해 고객 불편 최소화"...첫날 382만 건 교체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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