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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불량제품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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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순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7-13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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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에서 일명 못난이사과를 7월8일주문하여 7월10일 수령후 개봉해보니 제품이 먹기가 곤란한 정도로 썩은사과와 일정하지못한. 사이즈(일부는 주먹정도 크기. 또 일부는 자두정도크기) 등 전반적으로 섭취하기는.어려워보여 쿠팡측에 반품요청 하였으나 판매조건에 반품불가라는 문구가 있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기스와 흠집등 감안하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는거는 감아해도. 어드정도지
이제품은 상한정도가 너무심해 쿠팡에 사진도 보내주고 섭취가 곤란한 제품이라 지속적인 반품을 요구해도 해결이 안됨니다
불량식품을 어떻게 먹으라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안않네요
판매자측에서 올려놓은.제품샤진과 현물은 너무.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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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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