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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 청소기 하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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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지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7-02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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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배터리부분 본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고객센터에서 인정아였으나 엔지니어점검은 유상으로 진행 하려함
불량을 판매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칙임을 회피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불량을 판매한것을 소비자가 유상으로 수리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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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청소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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