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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소비자가네이버주문취소를 시골농부가거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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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용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5-06-25 2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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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21시경 네이버 스토어에서 참외10키로를 주문했으나 더좋은 조건인 옥숀에서주문하기위해서 10여분이내 네이버스토어 주문을 취소함
그런데 네이버판매자는 취소안되고  그대로 배송하여23일배송도착된 사실임
통상주문후 10여분이내취소는 관행으로 승인하는데 네이버판매자는 취소근거없어 보내었다고 하고 시골농부가 21일자로 문다로 취소 불가하다고 하고 네이버가23일배송보낸사실 임
소비자주문후 4일경과후 네이버판매자가아닌 전혀모르는시골농부가 취소불가보내 대응하지않음
 상행위 적법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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