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사전 공지가 미흡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인 환불 규정으로 인한 100%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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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캠퍼스 ] 인터넷 강의 사전 공지가 미흡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인 환불 규정으로 인한 100%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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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형/김현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6-16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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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경 인터넷 시네마틱 영상 제작 강의를 결제 하였으며 100% 녹화 강의이며 교육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입니다. 하지만 사전 공지가 미흡하여 2025년 6월 16일 환불을 요청하였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되는 환불 규정으로 인해 2/3만 환불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본 사이트에 교육자가 강의를 시청한 시간까지 기록이 되고 신고자는 교육을 단 한번 듣지 않았고 확실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규정이라며 10만원이 넘는 돈을 환불 거부합니다. 또 저 금액에 당장 환불을 안 할 시에는 계속해서 차감이 되어 환불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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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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