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입시 끼워팔기(포토프린터기)로 인한 AS서비스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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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노트북 구입시 끼워팔기(포토프린터기)로 인한 AS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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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영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25-06-16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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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년 2월경 딸아이 졸업기념으로 삼성북점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사면서
패키지로 이미지박스(포토프린터)까지
사게 되었습니다(구매가 2,748,000원)
요긴하게 잘 쓰던 포토 프린터의 전원이
작동되지 않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AS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직원은 이제품은
사은품이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네요.
1층의 삼성전자직원은 핸폰으로 알아보더니 서비스가 된다는 의견이였고,
서비스센타 담당직원의 말이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처음엔
사은품이라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중엔 서비스 품목에 이 포토프린터는
없다면서 포토프린터 전문서비스센터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엔
그곳으로 고장수리를 보내줄것처럼 말하드니 다시 여기는 접수자체를 하지않는다고
말을 수시로 바꾸는 통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 고객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요?처음부터  노트북을 팔때  이상품을
끼워팔지를 말았어야지요.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품도 AS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인지하지요.포토프린터라 크기도
작고 휴대가 간편한데 제품은 판매하면서
고장수리는 또 하지 않는다는것은
소비자를 너무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더구나 포토프린터 AS센타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고 검색해보니 하나까지
불만사항이 있던군요.삼성전자가 졸업
시즌에 은근슬쩍 끼워파는 판매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삼성브랜드라면 사후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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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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