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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크린 ] 영구크린 이천28호점 직원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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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준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6-14 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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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본인의 어머니는 본인 어머니께서 취득하신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 기존 주거인의 이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 2025년 6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소재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이사의 진척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생각에, 본인의 어머니는 일을 하던 분(영구크린 이천28호점 팀장으로 추정됨)께 “다 옮기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를 문의하였으나, 그 분은 예상시간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재촉하지 말라”는 형태의 무성의하고 신경질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꼈던 본인이 “재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아니냐”고 항의하자 그 직원은 “건방떨고 있네”라는 답변을 하며, 마치 폭행을 할 것 같은 눈빛으로 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점 및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하니 “오늘만 일하고 안하기에 상관없다”는 이야기만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던 본인은 녹취를 진행하였으며, 녹취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어머님이 성함을 물었고, “건방을 떤다니”라고 하자 직원은 “시비걸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당신이 계속 말시키면 일 진행이 안돼”라고 계속 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뭘 사과해요”라고 반문하였고, 본인이 ‘건방을 떤다니’라고하자 성의 없는 사과만을 하면서 계속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꾸하였습니다. 당시 본인과 본인의 어머님은 더 이상 대응을 하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본인과 본인의 어머님 외에도 기존 주거인, 이사 직원 2명이 같이 있었으며, 귀점 직원의 발언으로 인해 본인과 본인의 어머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영구크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점장 전화가 왔으나 그 직원이 제가 도리어 잘못했다면서 그냥 넘어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폭언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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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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