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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엠모바일 ] 명의도용 핸드폰 개통 후 미납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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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6-13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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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5년 6월13일 오후 1시35분 KT엠모바일에서 미납이 발생해 6월20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예정이라고 문자 메세지가 옴.
현재 사용하는 LG U+에 혹시 다른 통신사 미납 요금이 남아있는지 문의 해서 미납 요금이 없다고 통화 후 1899-5000(KT엠모바일)로 전화를 함. KT엠모바일에서 2025년 3월 12일 01030066841번호로 개통이 되었다고 하고 5월31일에 미납이 되어 정지 되었다고 함 미납 요금은 약26만원이 있다고 함. 홈페이지로 개통이 정상으로 되었다고 사용하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함. 상담자 통화 조차도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나 몰라라 하고 기관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함. 억울하게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서 서비스도 엉망이고 사용하지도 않은 미납 금액만 내라고 하고 함. 마지막 고객상담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 하는 얘기만 하고  너무 억울하고 피해만 보는 개인은 기업에 부당하게 손해만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소소한 개인 입니다. 억울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1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이 부당함을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kt엠모바일에서 제 메일로 자료 첨부 할수 있는 메일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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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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