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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폰 ] 소비자 잘못은 규정으로 처리하고 자기들 잘못은 미안하다고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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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해피썸머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7-31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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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25일 입장권을 구매하고 26일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루폰에서 입장권을 구매했으나 당일 입장시 그루폰과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 입장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낭 첫 입장객은 저희 가족과 조카들 이었습니다. 순간 황당황과 창피함이 밀려와 아무런 말도 할수 없이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는 도중에 입장권 검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과 통화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순간 황당함과 창치함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미안하다" 입장 지연된 10분 정도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처리해 드릴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놀이공원 표를 구매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을 못한채 기간이 지난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악담을 해도 구매시 주의 사항에 있었으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한다며 환불도 아닌 자기내 그루폰 금액으로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때 30% 공제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환불만 해줬어도 이번과 같은 창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루폰 앱을 삭제 했을겁니다...
제가 바라는건 소비자가 잘못한건 규정에 의해 단호히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 넘어가려는 이런 행태를 바로 잡고 입장권 검색하시는분이 잘못했을거라고 하면 타업체에 잘못을 떠 넘기는 행태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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