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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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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섭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02 2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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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스pc아레나 부천옥길점
부천시옥길로123  701,702호
에서 19시50분경 입장하여 2천원 회원시간 충전후 16,000원 가량 음식주문후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같이 입장한 일행에게 장난삼아 냄새를 맡아보라며 의자,테이블에 발을 가까이대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주문한 음식이나오고 섭취후 게임을 하던도중 (약30분~1시간 가량후) 사장이라는 분이 와서 의자를 툭치곤 시비조로 여기가 니네집 안방이냐며 기분나쁜소리를 하여 그럼 환불해주셔라 나가겠다고 한 후 응답이없길래 카운터 메시지로 항의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장님은 어떠한 환불조치 없이 컴퓨터를 강제종료 하였습니다 카운터에서 항의하니 이용시간 제외하고 천원을 환불할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행위를 함으로써 불편하셨으면 그자리에서 어떠한 주문과 서비스를 원치 않았고 바로 퇴장하였을 것입니다. 허나 한참이 지난후 대뜸 찾아와 그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불한 2시간20분 (2000원)의 대한 이용시간과 음식주문값에대한 원자재값(소비자가)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고싶습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에 서비스는 물론 불쾌함을 가지고 환불도 못받기는 싫습니다. 또한 근처 모든 손님이 있는곳에서 회원정보를 토대로 제 나이와 이름을 밝히며 말을 하셨습니다.앞으로 경찰협조나 수사공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스럼없이 읊는건 잘못된 행위 아닐까요? 개인정보를 쉽게 윶출하는데 개인정보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업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제 부탁드리고 환불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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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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