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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260 ] 물건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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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6-02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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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바와 같이 25년 4월 20일 계약서 작성 및 구매 진행 했습니다.
납품은 구두상으로 국내 제작인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 진행이 가능하다고 진술했으며 5월 31일 (이사 진행하는 날) 납품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됨)
5월 29일 갑자기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것으로 사료된다 제조업체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트리스가 5월 31일 들어오니, 부디 빠른 처리를 요청드렸고 하여 6월 2일 납품을 약속 받았습니다. 6월 2일 오전 11시 경 납품이 언제될지, 직장에서 언제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전화를 했더니 오후 1-2시 경 물류 창고에서 출발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2시 경 집에 돌아와 3시 30 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해보니 아직 물류 창고에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카드와 영수증 들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계약서를 살펴보는 중 제조측에 연락을 진행했으며, 제조측에서는 6월 3일 납품을 하기로 협의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유없이 거듭 거짓말을 하는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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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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