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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온라인 쇼핑몰 ] 물품을 반환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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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소영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7-29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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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매한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몇번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터라 기분이 더 않좋았습니다.

전화로는 상담원을 연결해준다고 하지만 전화를 개인적으로 4~5번해도 받지 않기에

온라인으로 q&a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물품이 아직 입고되지 않아 배송예정이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판매한다는것 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항의를 하니 또다른 답변이 달리진 않았고 지금 이시간까지 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고 그 쇼핑몰을 몇번 이용했던 제 실수라면 실수겠지요,,

연락도 받지 않아서 환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환불해버리면 땡이겠지만 물건 구매하는 사람은

기분버리고 시간 버리는 거지같은 꼴이 되는거죠,,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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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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