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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홀 ] 예약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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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라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5-06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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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자에 급하게 5월10일 구순예약을 했습니다
30명 작은홀로 했는데
할머니의 건강문제로 5월5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1일 전화예약을 했을시 계약금 30만원입금을 했습니다.
5일 취소전화를 했을시 계약금은 반환안될꺼라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위약금은 먼저 고지 받은 내용도 없었은디 위약금을 얘기하더니 588,000원을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나 싶은거에요
음식을 미리 준비한것도 아니고,
위약금 고지 받은게 없다고 하니
카톡으로 계약서종이를 사진을 보내주더니 여기에 기재 되어있다고
저흰 계약서를 받은적도 계약금을 입금했을때도 그런 내용조차  듣지도  못했는데 위약금을 내야되는게 맞나요?

당장 이번주라 도움받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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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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