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새로구입 장농기스자국과 흠집과 손잡이 흔들거림과 침대며 tv선반 마감처리 허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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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장인가구 새로구입 장농기스자국과 흠집과 손잡이 흔들거림과 침대며 tv선반 마감처리 허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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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7-24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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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새로 장농이며 침대며 TV선반을 어제 들여놨는데 이건  새것이라 말하기엔... 장농 밖은 기스와  손잡이 흔들거림 안은  흔집이며 찍힌자국.쇠로 된 서랍은 페인트 작국이 여기저기  벗겨져있고  침대 아래 나무테두리는  매끄럽지 못하고  우둘투둘 . tv선반도  앞쪽 곡선 부분 역시 우둘투둘 그리고 아래 받치는 곳은 떨어져 너덜되고...이래서 전체적으로 교환을 요구 ....하지만 교환은 안된다며 부분적으로 고쳐준다나??????? 돈달라며 오후 7시부터 저녁10시가 넘도록 신혼집에서 죽어도 안간다해서 큰싸움 나기전에 112에 신고해서 결국 경찰2분  오셔서 겨우 내보낼수가 있었습니다.                                                                          (돈달라던 그사람이 하는 말 ..100%완벽할수없다나? 농안쪽 찍힌부분은 매직으로 칠하면서 이러면 되고 어차피 이불 올리면 안보인다나??비메이커도 아닌  장인가구에서  이게 왠말?????  장인이라는 이름을 쓰지를말던가?)  일끝나고 밤9시20분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2시간 넘도록  제 와이프와  단 둘이 있으면서  위협감을 느낄정도로  분위기가  좋지않았다고한다 ..........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여러가지 신혼가구 구입후 흠집이 많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며 대금결재만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협박을 할경우에는 관할경찰서로 신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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