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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2중요금 2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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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5-04-16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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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티비요금 인터넷비 2년8개월 이사하기전까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통장에서돈이나갔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통장에서 돈이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서로 인터넷하고 티비요금은 본인이 담당하고 사는줄 알고 2년 8개월 이사하는 순간 기사님이 오셔서 요금을 2중으로 나가게 됬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새로가입하면 같은 통신사이니 당연히 해지가 자동으로 그뒤에 될줄 알았고 해지가 안됬더라도 판매점이나 sk브로드밴드에서 기존껄 해지하라고 연락이 왔어야 정상인데 연락이 단한번도 온적이 없는 무책임함을 보여놓고 2년8개월 간 우리한쪽부모님은 195만원 정도에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금 환불해줄수 없다 하는데 저희가 어떤잘못을해서 이돈을갈취당하고 환불을 못받는게 억울합니다 저희어머니 아버지는 단한번이라도 해지해야한다는 소리를 듣지못했습니다 가입할때도 제가했기때문에 가입할때 해지해야된다고 통보를했다해도 sk설치기사가 오셔서 설치다되면 해지된다는소리에 자동으로 해지되는줄알았습니다 오해했다하더라도 그뒤에 분명 지속적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맞는상황이라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돈을 2중요금으로 갈취한 sk브로드밴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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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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