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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킥 보드beam ] 요금부당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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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귀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4-10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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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이동수단인전동기.beam.이라는킥보드를사용했는데~고장인지.잘달리다.멈추더니~걷는거보다느리게가다.멈추다해서.수동으로밀고가다 다른거로갈아탈려고.swingㅡ스웡 이라는킥보드로.갈아타고목적지까지갔는데~피해보상은커녕.시간지체요금과ㅡ주차위반벌금까지~이중요금부과되어 항으했더니전번도없다하고ㅡ원색적인답변만하고이상이없다고하네요~참고로이번피해가처음이아니라.예전에도경험험해서피해를봤음~그때는처음이라고다취소해줬는데~~저같이다른사람들피해가안뒤기를바라며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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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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