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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마 ] 기스있는 물안경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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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4-01 1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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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3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22-2 레노마 수영복 매장에서 가격 48000원 상당
물안경 구입하였다 구매당시 물안경 표면에 필름이 있어 착용할때 기스가 보이지 않았다
구매후 다음날인 4월1일 첫 수영강습이 있어
필름지를 뜯고 착용 해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기스가 나있어 업체에 전화해 환불문의 하였지만
본사에서 검수후 온다는둥 기스가 그렇게 날수없다면서 책임회피 하였다. 오히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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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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