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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다이트한의원 ] 한약을먹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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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11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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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에서 문의하고 회원가입하면 1개월에 9만원 다이어트한약을 준다하여 방문하니 1개월에 300만원 정도 한다하여 나오려니까  3개월에 180만원 계산하고 1개월먹은후 각종 어지러움과 메스꺼움등 가스가차고 변비와 무기력증등이와 2개월째 더심해지고 식욕감소도 안되고 한약이 무슨성분인지도  알수없으며 나머지 한달분 환불 받으려하니 한달분에 120만원짜리를 할인해줬으니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설명도 없었으나 환불안받기로 싸인도 다 받아뒀다며 완전거절 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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